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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국민연금 주식보유한도 10%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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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국민연금의 주식보유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늘어나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감안해 정상적인 포토폴리오 운영을 위해선 10%룰 적용에 예외를 둬 우량종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것은 그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최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되고, 각종 공시의무가 생기며 포트폴리오가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과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어 우량종목을 추가매수할 수 없다면 포토폴리오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게 남윤인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기금에 대해 공시의무 및 단기차액 반환 등을 예외로 하여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9%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아래 40개사다.

강남제비스코 삼성E&A 키움증권 호텔신라 녹십자 삼성SDI 하나금융지주 휠라홀딩스 카카오 송원산업 SK하이닉스 CJ CGV 포스코인터내셔널 신세계 I&C 한온시스템 CJ ENM 대한항공 엔씨소프트 한미약품 CJ제일제당 동아쏘시오홀딩스 우주일렉트로 한솔케미칼 LX하우시스 디와이 이수페타시스 현대건설 LS 롯데삼강 제일모직 현대지에프홀딩스 SNT모티브 HL홀딩스 코스맥스비티아이 현대제철 SNT다이내믹스 삼성물산 코오롱인더 현대해상 SK디스커버리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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