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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16.5t 화물차, 전신주 추돌 후 '불' … 50대 남성 숨져

사건사고

양산서 16.5t 화물차, 전신주 추돌 후 '불' … 50대 남성 숨져

14일 오후 2시 51분께 경남 양산시 양산시 어곡동의 한 도로에서 화제리 방면으로 향하던 16.5t 윙바디 화물차가 내리막 굽은 도로를 달리던 중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 밖으로 넘어간 차량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50대 A 씨가 숨졌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모두 꺼졌다. 사고 차량에는 염화칼슘이 실려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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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불법 대부업…경찰, 6개월간 155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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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8명을 붙잡아 주범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600명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17억원을 불법 대출했다. 수수료로 8억40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전화를 자동으로 반복해서 걸도록 하는 앱을 이용해 불법추심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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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삼성E&A)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출된 기술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A씨의 상고심에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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