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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흘째 "추미애-조국 판단기준 같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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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입김' 野 주장에 "유권 해석은 실무진이 판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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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의 특혜 의혹 수사가 이해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째 해명에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땐 이해충돌 소지를 인정했지만 이번엔 반대로 해석한 것에 대해 야권이 '정권권익위'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기본 원칙엔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기본 원칙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조 전 장관 사례의 경우)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 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유권해석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 장관의 경우 검찰에 사실 확인을 거쳐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 받지 않았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 차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결정에 지난 6월 취임한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 주장엔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국장 이하 실무진에서 대부분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15일과 16일 '조 전 장관 때와 유권해석 기본 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 해명자료를 냈다.


한편 추 장관 측이 아들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민원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임 국장은 단순 문의가 아닌 명시적인 요구를 했을 때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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