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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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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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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21헌마473).

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들을 양육했고 이후에는 이들 어머니가 양육했다. C 씨는 2001년 12월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6년 뒤인 2007년 6월 퇴원했으나 이듬해 12월경 사망했다.


A, B 씨는 아버지가 2000년 3월 유자녀(幼子女)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A, B 씨의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자로 선정됐다. 유자녀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인 사람을 뜻한다. 당시 A, B 씨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1975만 원과 2475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 B 씨는 30세가 되어 대출사업에서 정한 상환기간이 개시되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등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 하는 셈"이라며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었다는 점만으론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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