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독신근로자 조세부담률 24.6%
사회보장기여금·개인소득세 증가로 11년 연속 늘어
사회보장기여금과 개인소득세 등이 늘면서 한국 근로자의 세금부담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독신 근로자 기준 조세부담률은 24.6%로 2022년 24.2%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OECD의 근로자 조세부담률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인건비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회보험료를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독신자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인 34.8%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20.5%로 20%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25%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10년 이상 OECD 평균이 35% 안팎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한국 근로자의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은 사회보장기여금의 부담 확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8.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OECD 평균은 9%다.
사회보장기여금 증가로 인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22년 기준 32.0%로 전년(29.8%)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국민부담률은 각종 세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을 더한 값을 GDP로 나눈 것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0년 22.4%에서 12년 사이에 9.6% 포인트 올랐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1.5%에서 34.0%로 2.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개인소득에 매기는 세금 역시 증가세다. 한국의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5%에서 2022년 6.5%까지 증가했다. 아직 OECD 평균인 8.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가파르게 상승해 평균에 근접해가고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벨기에로 52.7%에 달하고 독일 47.9%, 오스트리아 47.2% 프랑스 46.8% 순이었다.
일본은 33%, 영국은 31.3%, 미국은 29.9%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 23.5%, 이스라엘 23.2%, 뉴질랜드 21.2%, 멕시코 20% 등이었다.
OECD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각 국가 근로자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중에 지난해 독신 근로자의 조세부담률이 올라간 나라는 23개국이었으며 13개국에는 부담률이 줄었다.
OECD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목임금은 올라갔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들이 받는 세금 감면 및 현금 혜택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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