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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행시에 인사혁신처 PSAT 문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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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인사혁신처, PSAT시험 문제 공동활용 위한 업무협약

2025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 PSAT 문제가 출제된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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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대법원에서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민법·형법 과목이 폐지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출제하는 5급 공개채용시험의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공동 활용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3월 28일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헌법과 PSAT 과목 문제의 출제, 인쇄, 이의 및 정답 확정 등 시험 운영에 관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이 선발되고,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하고 발전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가진 풍부한 PSAT 출제 경험과 전문성이 법원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종합적인 이해와 사고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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