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수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용역 대금을 과하게 받은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2021년 조달청과 위탁 계약을 맺고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상담 업무를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A사의 인력운영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하면 용역대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A사는 계약인원 대비 근무 인원이 부족했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기재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점이 드러났다. 5년간 퇴직자, 정식 입사 전 교육생, 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자로 기재해 약 15억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12월부터 1년간 A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A사는 불복해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는 "용역대금 지급 시 '월별' 결원인원 비율을 5% 이내로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규 직원의 휴가 등으로 실제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도 상담일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의하면 A사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감액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A사는 투입 상담원 수를 성실히 확인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보고해 용역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관리자가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며 육아휴직자들도 상담 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다"며 "이에 비춰보면 A사 또한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상담 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