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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시음행사 허용…소주·맥주 용도별 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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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주류산업 건전 발전 적극 지원"
총 18종 중 9종 우선 시행…고시·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전통주 시음행사 허용…소주·맥주 용도별 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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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가 허용되고,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됐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8일 국세청과 기재부는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세청은 시장참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이 허용된다. 또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도 간소화됐다.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한다.

아울러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이밖에도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을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로 정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재부와 긴밀히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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