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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시와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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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와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고 생업활동에 바쁜 지방주민 등은 보이스피싱 등 4대 금융범죄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주민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가 긴요하다고 판단한 것.

금감원은 매분기 1회 이상 대구광역시 관내를 순회하며 금융교육, 민원상담 및 서민금융지원상담(10여개 유관기관 공동 참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 직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개인워크아웃,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에 관한 상담·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또 대구시 관내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금감원 및 금융회사의 전문강사가 해당지역을 방문,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생활 금융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이 올해부터 도입·운영하는 '민생금융 투어(Tour) 버스(가칭)'을 이용, 재래시장 등을 수시로 기동성 있게 방문키로 했다.

대구시 역시 관내 주민의 금융교육 수요를 조사해 금감원에 신청하고 정기 행사, 수시 금융교육, 민생금융 버스 운영과 관련된 행정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구시민들의 금융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 상담 실시로 인해 저신용자, 소자본 창업희망자 등의 금융애로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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