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이달 중 개정, 금융지주 회장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시할 때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시 및 권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 명령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이 은행 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인사권 관련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주사의 권한도 정교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