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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무역법 301조, 韓기업 피해 발생 없도록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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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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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해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4일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달러 상당(대중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22일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2025년 1월1일부터 50%, 8월1일부터 철강은 25%, 태양광 셀은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2025년 5월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도 5월31일까지 관세가 제외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번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USTR은 금번 조치 관련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해당 기간 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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