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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2심서 형량 늘어…징역 25년ㆍ벌금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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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아시아경제 DB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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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에서 받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에 비해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공판에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겼다. 대통령 권한이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사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박근혜)은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떠넘겼다. 더욱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점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해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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