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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요양원?" 갈림길에 선 당신…살 곳이 없다[시니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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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집? 아니면 요양원?" 갈림길 안 서려면

2030~2050년 베이비부머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진입
돌봄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 노인 폭증

현재 노인주택은 '초고가' 또는 '임대' 뿐
중산층 후기고령자 위한 주택 많아져야
어르신들 경제적 능력에 맞춰 살고 싶은 곳 선택 가능

지난달 3일 용인시 노인복지주택인 스프링카운티자이에서 입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달 3일 용인시 노인복지주택인 스프링카운티자이에서 입주민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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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5세. 전기 고령자와 후기고령자를 나누는 기준이다. 만 19세가 청소년과 어른을 구분 짓는 경계인 것처럼 고령자는 75세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복지학계는 75세부터를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로 분류한다. 평균적으로 이 나이를 넘어서면 시름시름 아픈 곳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져 사회활동에 대한 의욕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분이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75세 고령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로 2030년을 꼽았다. 또 그때부터 새로운 주택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30년을 정확히 짚은 것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4년 출생)가 75세 문턱을 차례대로 넘어서는 시점이어서다. 이들이 후기고령자로 전부 넘어가는 것은 2040년이다. 이후에는 현재 중·장년층인 2차 베이비부머(1965~1974년 출생)가 후기 고령자 집단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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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거동이 불편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삼시세끼를 스스로 해결하고 여행을 갈 수 있고, 일도 하는 ‘65세 이상~75세 미만 전기고령자’의 경우 본인의 집에서 거주해도 된다. 거동은 할 수 있지만 혼자 밥을 해 먹는 것이 힘들어지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복지주택이 필요하다. 혼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노인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거주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후기 고령자 집단이다. 유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생기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민간이 투자하고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인프라가 갖춰져야 노인들도 본인의 경제 능력에 맞춰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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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에서 후기고령자들이 돌봄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주택은 양극단으로 구분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인 공공임대주택, 혹은 강남 3구에 사는 자산가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500만원’인 초고가 주택. 단 두 가지뿐이다. 중산층 어르신들은 돌봄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릴 곳이 없다.

2030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폭증해 사회를 덮치기 시작할 것이다. 다양한 주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후기고령자가 된다면 이들도 돌봄이 필요할 때 ‘집에서 살래, 요양원으로 갈래?’ 이 갈림길에 서야 할 안타까운 처지가 될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이 중산층 노인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위해 ‘고령자 주거지원법’을 전면 개정 한 건 2011년이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격인 ‘단카이 세대’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한 2022년보다 11년을 앞서 조치했다. 우리나라에 돌봄 노인 수요가 폭발하기까지 남은 기간은 6년이다. 준비할 시간은 촉박하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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