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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되니 돌아오세요"…도주한 보이스피싱범 은행으로 부른 경찰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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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현금 1억9000만원 인출하려다 도주
경찰, 은행직원 시켜 범인에 "인출 가능"전화

경찰이 현금 1억9000만원을 인출하려다 말고 은행에서 도주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범을 기지를 발휘해 긴급체포했다.


20일 연합뉴스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 16일 오전 11시 15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도주한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A씨는 은행 직원에게 1억90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했고, 은행 직원은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대포통장인 것을 확인해 A씨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인출되니 돌아오세요"…도주한 보이스피싱범 은행으로 부른 경찰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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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은행에 도착한 충무파출소 경찰관들은 기지를 발휘해 범인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은행 직원을 시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은행으로 돌아오라"고 안내하도록 했다. 전화를 받은 A씨는 이 말을 믿어 은행으로 돌아왔고, 은행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보이스피싱으로 6500만원을 출금한 적이 있는 사실도 확인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돕는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난 14일 출범 200일을 맞았다. 작년 10월 4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 센터는 피해 직전의 신고를 비롯해 피싱과 관련한 다양한 제보·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처리된 신고·제보와 상담은 약 15만건으로, 하루 평균 1000여건이 넘는 셈이다.


센터 설치 이전에 피싱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신고는 118, 계좌 신고는 1332로 각기 달라 피해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고의 불편함까지 겪어야만 했다. 현재 센터에는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로만 신고하면 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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