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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미만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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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공 발주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공사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의무제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자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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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가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 시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심사해 개선 조치했으나 심사 대상 기준을 64%로 높였다.


아울러 부실 업체의 과다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공사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기존에는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1명이 3곳에 중복 배치되는 것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은 1명이 2곳까지 배치될 수 있고, 3억원 미만 현장은 기존대로 1명이 3곳까지 배치 가능하다.

이 밖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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