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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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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준 누적 가입자 105만명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소득 5000만원 이하에 본인만 무주택자면 가입가능

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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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출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통장 출시 후 지난 16일까지 누적 가입자는 105만명이었다. 신규 가입 청년 43만2000명,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청년 62만3000명이다.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약통장 가입 자격이 완화된 영향이 컸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요건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고, 현역 장병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후(전환 포함) 1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다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올해 연말에 발표된다.


국토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공공주택 청약, 주택금융 지원, 주거비 지원 등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보금자리를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에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분양 뉴:홈,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월세 지원 등이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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