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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도 입주 못한다" 순자산 4억원 이상 있어야 [시니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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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 노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분석
65세 이상 세대주 가구 대상
노인 경제수준 따라 1~5분위로 나눠

중간계층 노인들 경제력에 맞는 주거대책 필요

"중산층도 입주 못한다" 순자산 4억원 이상 있어야 [시니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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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노인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 자산과 수입의 기준은 어느 정도 선일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해야 이에 맞는 노인주거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어르신들의 소득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


13년 동안 은퇴자들의 금융 생활을 담당해 온 김진웅 소장은 "원래 중산층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뒤 중위소득의 50~150%로 정의하지만 이렇게 하면 범위가 매우 넓어진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중위 소득이 100만원이면 중산층은 50만~150만원 사이 소득자가 포함되는데,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노인 중산층, 순자산은 2억34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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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노인 소득별로 맞춤형 주거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계층분류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가장 낮은 소득 순위부터 가장 높은 소득 순위까지, 1~5분위로 나눠 중산층을 따져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가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간 부분인 3분위 가구의 순자산은 2억3473만원, 연소득은 258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이들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상위 계층이 밀집한 1분위 가구는 순자산(1281만원)이 연소득(1470만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부유층인 5분위 가구는 순자산만 16억원이 훌쩍 넘었고, 연 소득도 7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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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좁혀봐도 3분위(순자산 2억4492만원·연소득 2368만원)는 전국 기준과 비슷했다. 다만 5분위 가구의 소득 수준과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순자산(19억2525만원)과 연소득(7812만원) 모두 전국 기준을 앞섰고, 수도권 전체 노인 가구 중 26%에 달했다.

노인 중산층, 노인복지주택 입주 어려워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 사진=허영한 기자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장. 사진=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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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현재 중산층을 타깃으로 지었다는 몇몇 노인복지주택도 사실은 ‘중상층’이어야 입주할 수 있다"며 "최소한 순자산 4억원 이상, 소득은 연 3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살던 집을 팔아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개인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얻을까. 1인당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62만원(지난해 9월 기준)이었다. 김 소장은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한참 부족하니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끊기는 순간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다.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손에서 일을 못 놓고 근로소득자들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는다"고 했다.


통계청의 ‘2023 고령자 통계’를 보면 노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36.2%였다. 은퇴 나이가 지난 65살 이상 고령자(총 902만7000명) 중에서도 3분의 1이 넘는 326만5000명이 여전히 노동 시장에 남아 있다.


김 소장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한 월소득을 유지하고, 노인복지주택 같은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부동산보다도 금융자산이 있어야 한다"며 "젊었을 때 번 돈을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나이를 먹더라도 매달 소득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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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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