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글로벌 자동차·IT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규제를 개선하고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 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유망한 융합 산업 분야를 선정해 기술 설계부터 기술설계부터 시장출시까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맞춤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협업체계 구축하고, 2단계로 성과를 분석해 타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의 실증·시범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분야는 국토부가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향장치 장착이 가능하도록 특례마련 등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 운행이 가능한 실증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무인항공기는 국토부가 무인기 전용공역, 안전운영기준 마련, 비행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국토부·산업부가 협업해 무인기 비행시험과 실증사업이 가능한 시범특구를 연내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6월중에 무인항공기 시범 특구 세부계획을 수립해 9월에 모집 공고를 거쳐 연내 시범 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창의적 융합 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을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접수하고, 부처별 모니터링 조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그간 각각 운영하던 시장진입 지원제도를 공동운영하고 적합성 인증 처리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융합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융합 신기술·제품들의 시장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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