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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 '4대강 사업' 편법 발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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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국회 심의도 전에 사업자 선정 마쳐.. 헌법·국가재정법 위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해당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받기도 전에 공사를 발주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에 대한 준비 예산으로 공구별 1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배정, 이 사업에 대한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냈다.
이에 조달청은 이달 1일 입찰을 통해 총 3조320억원 규모에 이르는 12개 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이미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대해선 ‘계속비(여러 해에 걸친 사업 경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는 당해 연도에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해당 경비를)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정부가 입찰부터 실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12억원만으로 4대강 공사를 시작한 건 초법적 행위”라며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에 출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따라 해당 물량을 발주한 것으로 안다.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검토한 뒤 보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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