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국회 심의도 전에 사업자 선정 마쳐.. 헌법·국가재정법 위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토해양부와 조달청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에 대한 준비 예산으로 공구별 1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배정, 이 사업에 대한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대해선 ‘계속비(여러 해에 걸친 사업 경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는 당해 연도에 국회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 (해당 경비를)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정부가 입찰부터 실시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12억원만으로 4대강 공사를 시작한 건 초법적 행위”라며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