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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특별법 국무회의서 의결…"후속조치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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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안전한 나라로 가는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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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63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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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골자다.

지난 1월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갔다. 여야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이후 일부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에 합의했고, 이달 2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둔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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