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유통차단 자율협약
알리·테무 등에서 위해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이 마련됐다.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위해제품 판매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 장 알리코리아 대표, 테무 한국법인인 웨일코코리아의 퀸 선 대표가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알리·테무가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위해제품의 리콜·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해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래에 체결된 국내 오픈마켓 7개 사업자와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의 자율협약과 함께 온라인 유통 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안전을 두껍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먼저 알리·테무가 자율적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안전성 검사가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한 번 차단된 위해제품도 온라인 특성상 쉽게 다시 유통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협약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방지한다' '도모한다' '적극 협조한다'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문구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기본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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