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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로 미술품·골드바 구입해 재산 숨겨…국세청, 641명 재산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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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압류 가상자산 국세청이 직접 매각해 세금 징수

국세청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과 귀금속(골드바 등)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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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41명을 재산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해 재산을 편법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는 식이다. 또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과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 대상이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도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찾아낸 현금과 귀금속.(자료사진)

국세청이 수색을 통해 찾아낸 현금과 귀금속.(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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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올 5월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그동안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돼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 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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