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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수익 추징시 세금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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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할 때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으로 사용된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8526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1년여 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오락실 운영자인 이모씨 등에게 임대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1년여 간 임대로 취득한 8526만원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추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범죄수익 추징에서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에서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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