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A씨는 그 해 9월 W사에서 얻은 제품의 자료를 바탕으로 E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제품 판매에 이를 이용해 피해회사인 W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면서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 접근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기밀유지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백업된 CD가 담긴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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