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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안유지 안했다면 영업비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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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회사기밀을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유출했더라도 회사에서 자료의 보안 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W사에서 2003년 12월부터 기술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7월 백업 받아 보관하고 있던 영업비밀인 순간정전 보상장치의 자료가 저장된 CD 4장을 들고 퇴사했다.

이후 A씨는 그 해 9월 W사에서 얻은 제품의 자료를 바탕으로 E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제품 판매에 이를 이용해 피해회사인 W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여야 한다"면서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 접근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기밀유지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돼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백업된 CD가 담긴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피해회사가 기밀유지 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됐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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