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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6억 빼돌린 천안시청 청원경찰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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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 지급하겠다'며 주민들과 범행 공모
허위 서류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16억원 빼돌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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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작성해 토지 보상금 16억 원을 빼돌린 천안시청 청원경찰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금 10억7300만 원에 대한 추징도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 걸쳐 16억원을 받아 낸 혐의다.


A씨는 이렇게 받아낸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가로채고, 1억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열심히 공직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사기당해 도박에 손을 댔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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