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조직내 '입단속' 범죄단체 '활동'아니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른바 '줄빠따'를 맞은 뒤 "입단속을 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조직원들을 범죄단체의 '활동'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P범죄단체의 조직원이던 A씨 등은 2006년 10월 '조직의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는 지시와 함께 선배들에게서 알루미늄 방망이로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맞은 뒤 조직의 존속 및 유지를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법상 범죄단체의 '활동'은 단체의 존속 및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라면서 "상위구성원에게서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 지시나 명령를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그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위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위구성원에게서 소극적 명령을 받고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곰도 놀라고 우리도 놀랐어요"…지리산서 반달가슴곰 '불쑥'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국내이슈

  •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해외이슈

  •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