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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시험 결과를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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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내놓은 변속패턴과 불일치
풀 액셀 밟았으나 속도 증가 폭 달라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정밀 분석 결과 '도현이의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 패턴'이 달랐고,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주행데이터'는 현저히 달랐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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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풀 액셀을 밟았다는 사고기록장치(EDR) 기록대로 풀 액셀을 밟은 결과 '속도 변화'는 훨씬 컸다. 도현이 가족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음이 입증됐으며, 페달 오조작이 아니므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자 변속 패턴 설계자료와 달랐던 재연시험 결과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지난달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27일 밝혔다. 당시 경찰의 도로 통제 협조와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시험에서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다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이뤄졌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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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 패턴이 이번 실제 주행에서 나온 수치들과 맞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연시험에서 이뤄진 변속 정보를 토대로 실제 속도와 변속 패턴 설계 자료상의 예측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 사례는 1∼2건에 불과했고, 8∼9건은 적게는 시속 4∼7㎞에서 많게는 시속 54∼81㎞까지 차이가 났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재연시험에서 변속 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간 제조사에서는 변속 패턴 설계자료를 토대로 EDR 자료상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풀 액셀)인 상태에서 충돌 4.5∼5초 전 분당 회전수(RPM)가 5천900에서 4초 전 4천500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기어가 3단→4단으로 변속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도 "변속 패턴 설계자료대로 속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제조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과수 분석과 현저히 다른 속도·RPM 등 주행데이터 나와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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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는 결함이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재연시험의 속도, RPM, 변속단수 등 '주행데이터'도 현저히 달랐다.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된 재연시험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실제 속도는 시속 40→73㎞, RPM은 3천→6천, 기어는 4단→2단→3단으로 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어가 중립(N)인 상태에서 속도 및 RPM이 각각 시속 40㎞와 6천200∼6천400으로 일정했다는 국과수의 분석과 전혀 다르다.

유족 측인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는 이날 나온 재연 시험 결과를 차량 제조사인 kg 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증거물로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6월 18일에 춘천지법 강릉지원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유족 측과 제조사 간에 이번 재연시험 결과를 두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량 급발진 사고의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인 일명 도현이 법은 21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없이 폐기될 예정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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