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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우산업·농어업회의소법,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대통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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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산업법과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련,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관련,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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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신설·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안과 한우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우법안이 가결됐다.


송 장관은 "정부는 그간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러나 야당은 국회 농해수위 등에서 두 개 법안을 계속해 일방적 강행 처리했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에도 정부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이 한우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치지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본법이자, 균형된 축산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우법 별도 제정시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꼬집었다.

송 장관은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법들을 각각 개정해야 하므로 적시 대응이 곤란해 축산농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회의소법안은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인한 농어업계의 소모적 갈등유발이 예상되는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회의소법안 제정에 대해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큰 상황으로 농어업인단체의 이견과 반대가 큰 상황에서 법이 제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정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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