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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비상 상고’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27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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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감금, 구타, 강제노역 등 만행에 가까운 인권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 피의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를 27일 직접 만나 사과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말을 듣고, 사과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1987년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을 모아 감금하고 구타, 학대, 성폭행,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가 자행됐다. 이로 인해 복지원 운영 12년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일부 시신은 암매장되기까지 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재조사를 벌인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문 총장은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사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사건을 이달 21일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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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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