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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로 여성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측, 탄원서 75장 제출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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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폭행 사건 발생
대낮에 머리채 잡고 주먹질해 전치 6주 진단
"1억원 공탁, 탄원서 제출"…"여전히 고통"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논란이 된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일 뉴시스는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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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전한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 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전했다.

또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일상생활 전혀 못 해…공탁 소식에 트라우마"

그러나, 피해자 B씨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A씨의 차량을 빼기 위해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후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연거푸 욕설하고 웃통을 벗더니 침을 뱉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당시 A씨 아내는 B 씨에게 발길질하며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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