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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검찰 은폐 확인…비상상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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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1970~80년대 형제복지원 사건 檢 수사 축소·은폐 확인
-단체기합은 물론 몽둥이 구타, 성폭력 만연했음에도 '검찰, 부산시, 정부' 수사외압

-과거사위, 문무일 검찰총장에 비상상고 및 사과 권고…정부엔 특별법 제정해야

-대검찰청 "권고내용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 취할 것"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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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출범한 과거사위원회가 1970~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검찰의 조직적인 수사 축소·은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하는 한편, 정부에도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박인근 복지원 대표가 부랑자 3000여명을 강제 수용하고 노역을 시키면서 폭행, 감금, 성폭행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해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두 차례 파기환송 끝에 박 대표는 업무상횡령만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 당시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정부와 부산시장,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사건이 축소·은폐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했다"며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진상조사단 면담에서 "형제복지원장을 구속한 다음날 부산시장에게서 전화가 와 '원장을 구속하면 안 됩니다. 빨리 석방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갑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갑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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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의 피해가 확대된 만큼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정부 역시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과거사위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1965년 1월 보육시설인 형제육아원(재단법인)으로 설립됐다가 1971년 12월 부랑인보호시설(사회복지법인)로 정관을 변경한 후 1975년 7월 본격적으로 부랑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전국 최대의 부랑인 보호시설로서, 같은기간 연인원 약 3만8000명이 수용됐다. 수용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형제복지원 원장의 개인 목장, 운전교습소 등의 토지 평탄작업, 국유림 벌목작업 등 강제노역을 했음에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용자들은 군대식 체제로 편성됐으며, 원산폭격, 물구나무 서기 등과 같은 단체기합과 몽둥이 구타도 일상적으로 당했다. 특히, 근신소대로 불렸던 제7·13소대는 가혹행위가 심해 수용자들로부터 '아오지탄광'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3~85년 수용된 A(당시 12세)씨의 경우 대검 진상조사단 면담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는 날이 이상한 날이었다"며 "심하게 맞아 정신을 잃은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 그는 "수두를 옮아 병동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도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과거사위 권고에 대해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염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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