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권에 대해서만 감자 결정…주권 휴지조각"
새 대주주 금강공업은 제외…덕분에 지분 80% 확보
케이에스피 소액주주 A씨는 2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절차대로 주식병합,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진행될 경우, 주가는 10분의 1토막도 더 날 것"이라며 "1억3000만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15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HD한국조선해양 협력사 케이에스피 소액주주들이 최근 인가 결정이 난 변경회생계획안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된 회생계획이 대주주 이익은 높이고, 기존 주주들의 손해는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케이에스피는 최근 최대주주가 기존 한국공작기계에서 금강공업 주식회사 외 4인으로 변경됐다. 최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절차다. 새 주인 금강공업컨소시엄은 담보권 등 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주식 2900만주를 145억원에 인수했다.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액면가에 인수한 셈이다.
여기에 일부 주식에 대한 감자결정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액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소액주주 B씨는 "매매거래가 재개될 경우, 시초가를 결정하는 평가가격은 주당 1400원선으로 계산됐다"며 "여기에 기존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 병합(7주→2주) 효과를 고려해 계산한 주당 가격은 400원선으로, 사실상 액면가 밑"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지분이 감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감자 후 액면가(500원)로 들어간 2900만주가 오롯이 보존돼 지분율이 80%를 넘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기준으로 감자가 됐을 경우, 대주주 지분율은 54% 수준으로 계산된다.
소액주주들은 새 대주주인 금강공업 측의 사업내용과 최근 현금흐름 등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금강공업의 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현금 동원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이 수년째 100% 미만이라는 점, 배관용 강관 제조 등을 영위하는 금강공업과 선박용 엔진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에스피와의 사업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6년 STX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대여해준 250억원을 돌려 받게 되면 무자본 인수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해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STX 를 대상으로 투자원금(250억원)에 대한 중재신청을 접수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수합병(M&A)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들은 "회생 관리인인 정진모씨가 M&A우선협상대상자인 금강공업의 주요 계열사인 고려산업 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은 관련 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공업 관계자는 "(사업적)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입찰했다"며 "판단은 매각주관사, 관리인, 법원이 해 사외이사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답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STX의 경우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 보증 책임이 없어 (STX무순에 대여해준 자금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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