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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상장폐지가 낫다"…케이에스피 소액주주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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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생이 반갑지 않은 소액주주들 사연 들어보니

"일부 주권에 대해서만 감자 결정…주권 휴지조각"

새 대주주 금강공업은 제외…덕분에 지분 80% 확보


"차라리 상장폐지가 낫다"…케이에스피 소액주주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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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퇴직금으로 산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겠네요. 차라리 상장폐지 정리매매가 나을 겁니다."
케이에스피 소액주주 A씨는 22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절차대로 주식병합,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진행될 경우, 주가는 10분의 1토막도 더 날 것"이라며 "1억3000만원 가까이 투자했는데 1500만원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HD한국조선해양 협력사 케이에스피 소액주주들이 최근 인가 결정이 난 변경회생계획안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진행된 회생계획이 대주주 이익은 높이고, 기존 주주들의 손해는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케이에스피는 최근 최대주주가 기존 한국공작기계에서 금강공업 주식회사 외 4인으로 변경됐다. 최근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절차다. 새 주인 금강공업컨소시엄은 담보권 등 변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케이에스피 주식 2900만주를 145억원에 인수했다. 1주당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액면가에 인수한 셈이다.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들은 울고 싶은 심정이다. 후순위 채권자라지만, 인가된 회생계획안대로라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회생담보권 13%, 회생채권 50%는 출자전환으로 변제키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현금변제다.

여기에 일부 주식에 대한 감자결정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액을 더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소액주주 B씨는 "매매거래가 재개될 경우, 시초가를 결정하는 평가가격은 주당 1400원선으로 계산됐다"며 "여기에 기존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주식 병합(7주→2주) 효과를 고려해 계산한 주당 가격은 400원선으로, 사실상 액면가 밑"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들은 대주주 지분이 감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존 주주들의 손해를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감자 후 액면가(500원)로 들어간 2900만주가 오롯이 보존돼 지분율이 80%를 넘게 된다. 만약 동일한 기준으로 감자가 됐을 경우, 대주주 지분율은 54% 수준으로 계산된다.

소액주주들은 새 대주주인 금강공업 측의 사업내용과 최근 현금흐름 등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금강공업의 영업현금흐름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 현금 동원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이 수년째 100% 미만이라는 점, 배관용 강관 제조 등을 영위하는 금강공업과 선박용 엔진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에스피와의 사업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2016년 STX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에 대여해준 250억원을 돌려 받게 되면 무자본 인수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케이에스피는 지난해 8월 대한상사중재원에 무순중흥중공유한공사, STX 를 대상으로 투자원금(250억원)에 대한 중재신청을 접수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들은 이번 인수합병(M&A)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소액주주들은 "회생 관리인인 정진모씨가 M&A우선협상대상자인 금강공업의 주요 계열사인 고려산업 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은 관련 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공업 관계자는 "(사업적)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입찰했다"며 "판단은 매각주관사, 관리인, 법원이 해 사외이사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대답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STX의 경우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 보증 책임이 없어 (STX무순에 대여해준 자금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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