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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식물인간 만든 가해자 엄벌" 호소하던 엄마…1심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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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피해 복구 노력조차 안 해"

중학교 동창생을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가해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 당한 피해 여성.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가 가해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 당한 피해 여성.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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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식물인간이 됐다"며 "피해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의 어머니와 3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형사 공탁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B씨의 어머니는 선고 이후 법정 밖으로 나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딸 식물인간 만든 가해자 엄벌" 호소하던 엄마…1심 징역 6년 선고 원본보기 아이콘

해당 사건은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씨의 어머니가 '저희 딸아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널리 퍼졌다. B씨의 어머니는 "친구와 함께 부산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20대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했다.


B씨의 어머니는 "행복해야 할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범죄자는 꼭 엄벌을 받아야 제2의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는다"며 "이 글이 널리 널리 퍼트려져 우리 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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