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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공개수배 현상금 1100만원' 두고 네티즌 수사대 본격 가동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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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상금 / 사진=정봉주 전 의원 트위터 캡처

우병우 전 민정수석 현상금 / 사진=정봉주 전 의원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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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가족과 함께 잠적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현상금이 11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10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병우 은신처 제보하시는 분들 감사! 곧 잡을것 같네요 현상금 올립니다 1000만원(정봉주의 전국구 5백, 안민석의원5백)"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새누리당의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도 TV조선에 출연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소재지를 찾아주시는 네티즌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원 냅니다"라며 현상금을 걸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7일 우 전 수석을 청문회에 부르기 위해 출석을 강제하는 일명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차 정문회에서 '주식갤러리'의 한 네티즌이 제보한 영상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최순실을 모른다'는 증언의 번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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