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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씨 “형량 부분에서 납득 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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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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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가 입을 열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오후 2시 고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것.
이에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지 않고 부당하다. 형량 부분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검토 후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윤씨는 “고인이 공인이라 이렇게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우리 케이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며칠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과 작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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