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오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볼 때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신 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씨는 재판에서 신해철에 대한 위 절제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며 감정 결과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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