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사진=KCA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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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오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가수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후 그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강 씨의 업무상 과실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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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볼 때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신 씨의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씨는 재판에서 신해철에 대한 위 절제 수술을 한 적이 없으며 감정 결과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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