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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간접흡연 논란…"에티켓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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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간접흡연 피해 없다" vs "유해성 논란 여전…에티켓 지켜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무리 담배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실내에서 흡연하면 불쾌하죠. 아직까지 유해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밖에서 피우는 최소한의 에티켓을 지켜줬으면 합니다"

새해부터 담뱃값이 2배 가까이 인상되면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전자담배 이용에 비해 '흡연 에티켓'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 실내흡연 등으로 불쾌감을 호소하는 비흡연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내 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김모(31ㆍ여)씨는 최근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직장 상사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사는 '냄새도 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며 실내흡연을 정당화 하지만, 간접흡연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일반담배 보다는 낫지만 전자담배도 유해성 논란이 있는데다 간접흡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상사 이다 보니 '실내에서 피우지 말라' 하기도 어려워 에티켓을 스스로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과 액상을 전기로 태워 흡입하는 방식인데다, 액상에 과일향 등 다양한 항료를 첨가해 비흡연자들의 거부감도 비교적 덜 한 편이다. 전자담배 업계 역시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자담배 역시 포름알데히드ㆍ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다, 내뿜는 연기에도 독성물질이 적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면서 간접흡연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하지만 전자담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식이 여전한 만큼 '실내흡연'을 둘러싼 갈등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해진 흡연 장소가 있는데도 지하철이나 사무실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이종현(27)씨도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흡연자들도 흡연구역에서만 피우는 등 비흡연자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으로도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함께 '담배'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은 불법이며, 새해부터는 모든 식당ㆍ카페ㆍ금연 구역에서의 흡연도 규제된다. 정부도 금연구역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미한데다,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약해 실내ㆍ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유사한 담배제품으로, 담배에 있는 각종 발암성분이 유사하게 검출 된다"며 "또한 간접흡연의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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