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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이유 들어보니 '금연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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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이유 들어보니 '금연이 답이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금연을 위해 전자담배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담배에 금연보조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설명회에서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 있는 만큼 특히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전자담배에 대한 허위 홍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금연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가 증가할 기미를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확산 차단에 나선 것.

보건복지부는 이날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고 경고했다. "전자담배도 담배만큼이나 나쁘다"는 내용이다.
또한 복지부 관계자는 "무(無)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 목소리"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떠한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가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자담배는 현재 싱가포르,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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