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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美볼커룰 시행 공동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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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당국은 오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볼커룰(Volcker Rule)의 국내 적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연합회 및 은행들과 볼커룰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국내 법무법인(미국 법무법인 포함)과 볼커룰 관련 용역계약도 체결했다.

볼커룰은 미국 금융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10년 6월 만든 금융규제다. 볼커룰에는 은행의 자기계정거래(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은행 이 고객의 자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및 사모·헤지펀드 투자·운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볼커룰 시행규정안에 의하면 외국은행이 미국 밖에서 수행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볼커룰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미국 밖에서 수행되는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은행이 미국 밖에서 설립됐거나 자기계정거래 상대방이 미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하고, 자기계정거래가 미국내 시설·인력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시행규정에 따라 국내은행들도 볼커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 운용 중인 미국계 은행과 미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은행의 경우 볼커룰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볼커룰이 국내은행에 적용되면 자기계정거래와 PEF·헤지펀드 투자가 제한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국내은행의 볼커룰 관련 법규준수체계 운영, 보고의무 등 규제준수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볼커룰 시행으로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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