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의 비대면매체 수신상품 판매 개선 방안을 오는 9월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비대면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전용상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이로인해 창구판매 상품과 비대면전용상품의 금리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전용상품의 금리는 창구판매 예금 금리보다 평균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비대면 전용상품만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창구판매 예금은 비대면 매체를 통해 가입해도 별도의 금리우대가 없어 예금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창구판매 상품이라도 고객이 비대면매체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 판매채널의 차이에 맞는 우대금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매체 전용상품은 은행 창구에서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비대면매체 전용상품은 창구해지가 제한돼 스마트폰 분실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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