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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PF 대출 11조원 만기…부실은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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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올해 만기를 맞는 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11조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 부실로 만기 연장이 어려운 금액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12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의 PF 대출 잔액은 총 28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40%인 11조원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PF 만기도래 비율은 평균 39.2%이며 은행 중에는 올해 만기를 맞이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PF 대출의 약 9%가 '고정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대출금 28조1000억원 가운데 부실 대출이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또 제2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18조6000억원에 달해 실제 부실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PF 대출 가운데 부실하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하도급ㆍ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근로자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 PF 대출의 부실이 제2금융권으로 연쇄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한 사업장에서 제2금융권이 컨소시엄 형태로 시행사에 PF 대출을 하고, 은행이 시공사에 PF 대출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PF 대출 만기 도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발표한 건설사 종합 지원대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난해 만들어진 'PF 정상화뱅크(부실채권을 사들여 정상화하는 배드뱅크)'의 지원 규모를 늘려 은행권이 보유한 부실 PF 채권 2조원 어치를 연내 추가 매입키로 했다. A, B, C, D의 4단계로 분류된 사업장 가운데 고정 이하로 분류된 CㆍD 등급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또 금감원은 현재 여러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PF 사업장의 워크아웃 가이드라인을 은행들과 함께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시행사 대주단과 시공사 채권은행의 자금회수 원칙, 분양 대금의 분배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만기되는 11조원은 지난해 15조원 보다는 적다"면서 "만기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PF는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방식으로, 은행권은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고 이후 사업장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는 수익을 통해 대출금을 돌려받게 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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