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지난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에 물건을 쌓거나 일반자동차를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제도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관련 개정사항 홍보에 주력하되,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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