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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다음주부터 시장 공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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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차 자금공급 40억달러 크게 초과할 것"
정부, 금융사 외화 차입비용 완화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LCR 규제비율도 한시 완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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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내 외화유동성 충격에 대비해 외화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섰다. 한은은 이번주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의 달러스와프 본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 시장에 자금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외화 차입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은행들의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보는 25일 "현재 미 Fed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주 중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주 1차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유 부총재보는 "2008년의 경우 1차에 40억달러를 공급했는데, 이번엔 40억달러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은은 Fed와 ▲1차 공급금액 ▲공급방식 ▲금리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 전체 한도는 600억달러로 정해져 있지만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에는 5차례 입찰을 실시해 총 164억달러를 공급했다.

금융회사들이 더 손쉽게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들을 완화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민간부문의 외화조달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일정 비율의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8월에 도입됐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10bp(1bp=0.01%포인트)를 곱해 산정한다.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면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외화를 차입하는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외화차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더 낮은 금리로 차입한 외화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또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낮출 경우 더 많은 외화를 차입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純)외화유출 대비 고(高)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현행 80%에서 60%대(2017년 수준)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현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 규모 등 대외건전성이 과거 금융·외환위기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며 "지나친 불안감과 이에 따른 과도한 쏠림 대응은 절제하면서 국내외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외화 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 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외화유동성 대책이 나오면서 국내 외환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24분 현재 전일대비 19.05원 하락한 123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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