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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대신 내주겠다”…범죄 권하는 ‘고수익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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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엔 짧은 시간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고수익 알바'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이스 피싱 피해 자금 운반 등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다. (사진=트위터 캡처)

온라인엔 짧은 시간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고수익 알바'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보이스 피싱 피해 자금 운반 등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다. (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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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년, 주부들을 현혹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알바)’가 활개를 치고 있다. 고수익 알바 상당수는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의 단속이 지속되자 일당은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범죄를 부추기기도 했다.

28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자 수천개의 광고가 검색됐다. 대부분 알바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하루 일당으로 최소 30만원의 현금을 챙길 수 있다고 현혹했다. 광고에 기재돼 있는 SNS메신저 문의처로 연락을 하니 곧바로 답장이 왔다.
알바 알선책은 “성매매 자금, 도박 자금 등을 수금해 오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류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 사인을 받고 현금을 받아오면 된다”며 “5~10분 정도 소요되고 수거금액의 일정 비율을 챙겨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업무가 범죄임을 숨기지 않았다. 알선책은 “서류는 금감원 서류인데 (적발될 시) 사문서 위조로 벌금 300만~500만원을 받게 된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성매매, 도박 자금이 아닌 보이스 피싱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선책이 사문서 위조를 언급하는 것은 알바를 꾀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꾸준히 고액 알바와 보이스 피싱의 연관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자, 자신들의 업무는 보이스 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눈속임 같다”고 분석했다. 이는 ‘문서 위조죄’나 성매매, 도박 자금 수거가 보이스 피싱 피해금 운반보단 덜 심각한 범죄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알바 알선책은 "한달 4000만원~6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안전은 저희가 보장해드린다"고 범죄 행위를 부추겼다.

알바 알선책은 "한달 4000만원~6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안전은 저희가 보장해드린다"고 범죄 행위를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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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알선책은 범죄에 끌어들이기 위해 ‘벌금 대납’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적발되더라도 벌금은 우리가 내준다"며 "'인터넷으로 고액 알바 보고 시킨 일만 했다'고 잡아떼면 된다"고 안심시켰다. 이어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벌금형에 처해지니 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자칫 이들의 말에 속에 알바를 시작했다간 쇠고랑 신세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취업준비생 A씨는 온라인 취업카페를 통해 알게 된 고수익 알바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던 A씨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당시 수거하던 현금은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을 수거하던 알바가 검거되면 일당은 곧바로 잠적하기 때문에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며 "면접 없이 전화나 메신저로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는 보이스 피싱 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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