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20~30대 청년 구직자를 속인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전달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공동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취업카페 배너홍보, 대학교 취업포털을 통한 카드뉴스, 웹툰 게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아르바이트·구직 광고의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방문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엔 즉시 경찰청, 금감원 등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쿠팡, 지배구조상 완전 미국기업…韓 소비자 돈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