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송금책 역할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금책이 보이스피싱에서 필수적인 역할으로 그 책임의 정도를 무겁게 봤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송금책 역할을 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이어 "피고인은 업체 사무실을 가보지도 않은 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SNS로 보내고 일을 했는데 이런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는 비정상적"이라면서"피고인이 돈을 받을 때 가짜 신분과 이름을 사용한 점, 돈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점, 상당 기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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