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모형 조직적 보험사기 31건 적발…편취금액 49억원, 혐의자 132명 적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로 알고 지내던 전직 보험사 보상담장자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다. A씨가 가해자, B씨가 피해자로 역할 분담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10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이 빅데이터를 통해 A씨 사례와 같은 조직적 공모형 보험사기 3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혐의자는 132명, 보험사기로 빼돌린 금액은 49억원이었다.
또 3인 이상이 차에 같이 타 차선변경,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건은 12건(18억원)이었다. 자동차사고의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조직적, 지능적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정보를 활용했다.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도출하는 사회관계망분석(SNA), 제보된 혐의자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로 공모 혐의를 도출하는 연계분석(Net Explorer) 기법을 사용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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