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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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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융씨의 고민타파]보험사기로 할증된 車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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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된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를 위해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지난 2006년에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2009년 부터는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자의 보험표적이 된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 자동차 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된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 보험사가 관련 자동차사고가 보험사기 건임을 인지하고 조사해 적발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 시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혐의자가 사기를 인정 후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사에 반환 할 때 입니다.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 확정된 경우 보험금의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확정판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부부관계, 형제관계, 지인관계 등 서로 공모관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확인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고 할증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사고 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라도 사고 당시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할증보험료를 돌려줍니다.

보험계약자가 할증보험료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류는 필요 하지 않으며 보험사는 환급 안내 후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다만 사법기관에 보험사기로 확정된 경우 피해 보험계약자에게 법원확정판결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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