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위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일 고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5년을 근무,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배우자가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을 맡은 기간에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후보자 배우자가 'ㅇㅇㅇ이클래스'서 재직한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라며 "위 재직기간 이후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성대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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