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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 배우자 대상 파상공세에…"모두 적법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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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 배우자 대상 파상공세에…"모두 적법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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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반박했다.

31일 공정위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일 고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5년을 근무,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관련 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4년동안 근무한 후, 새로운 채용절차에 따라 임용돼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3년 3월부터 4년간 해당 고교에 강사로 근무했고, 올해 초 새로운 공채절차를 거쳐 재임용돼 근무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배우자가 영어학원에서 학원장을 맡은 기간에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후보자 배우자가 'ㅇㅇㅇ이클래스'서 재직한 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라며 "위 재직기간 이후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한성대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실정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한성대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무역학과장으로 재직한 기간과 한성대에서 수주한 연구용역수행 기간 내에만 업무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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