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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률 산출법'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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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후 광고 예시 [자료 =공정위]

▲개정 전후 광고 예시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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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노후대책 마련을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찾던 A씨는 '연 9%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전단에 혹해 계약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보장한다는 수익률은 대출을 50% 끼는 것을 전제로 했고, 공실이 생기자 수익률은 업체가 보장해준 것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쟁당국이 A씨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 수익용 부동산 광고에 수익률뿐 아니라 수익률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토록 고시를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중요정보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분양시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 산출방법과 수익 보장기간, 보장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일부 수익형 부동산 광고가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동안 어떻게 보장하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공동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에 현행 중요정보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할 예정이다.

또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등 생활용품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렌트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얼마인지와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총 비용을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렌탈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현금판매가격과 렌탈시 지불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는 한편 시행 후에도 사업자 대상 홍보와 충분한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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